정부 “보증재원 금융권서 내야“ 신용대출 규모 비례...차등부과 연체율 높은 2금융권 부담커져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재원을 전 금융권이 내도록 하면서 카드업계가 또 망연자실이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서민금융지원 재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출연을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고, 서민금융공급이나 관리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인 차주가 부도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보증계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을 일부 보전하게 된다. 햇살론은 90% 정도를 보증해주고 있다.

금융위가 예시로 제시한 출연금 산정기준은 개인신용대출 취급실적에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출연요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로 구성된다. 대체로 은행업권은 연체율이 낮은 반면 카드업권은 연체율이 높아 보증계정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차등요율을 카드는 높게, 은행은 낮게 줌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농협에 0.03%의 요율을, 산림조합에는 0.058%를 적용하는 등 기관별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이 쓰는 곳은 가중해서 더 내게하고 덜 쓰는 기관은 덜 내게 하는 요소들을 반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이번 재원 소요액을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율은 대상업권, 규모 등이 확정되면 목표금액에 맞춰 책정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이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보증재원까지 마련하는 것이 맞나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더이상 그만 부담을 줬으면 한다”며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낸 돈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재원은 결국 금융권에 풀게되는 돈”이라며 “참여업권 범위는 더 생각해보고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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