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주휴수당’이다. 3년 연속 10%대로 오르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시간당 1만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어서 과속 우려 목소리까지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정책 운용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위기가 예상되는 경제상황은 물론, 민심과 여론에도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현행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된다는 지적은 이미 곳곳에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예시로 들며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고시된 시급 7530원에서 1515원이 추가된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이 월 174시간을 적용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인 까닭은 주휴수당 26만3550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주휴수당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경연 보고서는 주요국 가운데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대만, 터키 정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등 일부국가에선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의 문제점은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계와 학계에서도 ‘주휴수당’의 취지가 과거 낮은 임금을 우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최근 1년 사이 주휴수당과 관련 청원 및 제안이 596건에 달했다. 최근 일주일에만 38건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 청와대의 공식답변 조건인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선 청원은 없지만, 관련 청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인 20대 청년 청원인은 “최저임금 10% 인상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알바 한명을 뽑더라도 할당량을 따지고 시간을 줄이게 된다”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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