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202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체육특기자 고입에서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아우르는 이번 제2차 계획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문체부·해수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체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설립한 학교체육진흥회도 지원한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