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액 상환 않고 해산한 비리 사학 재산 몰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사진>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귀속시키려 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려왔던 것이 크게 작용해왔다”며 “이제라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앞으로 비리 대학 등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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