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회를 넓어진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는 등 미혼모ㆍ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우 바우처 지원을 통해 선호하는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26일 발표했다.

▶여성분야=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늘어나며 인사ㆍ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ㆍ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ㆍ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ㆍ생활안정, 자립ㆍ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가족분야=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ㆍ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보미를 2만3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충해 출ㆍ퇴근시간대 수요ㆍ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청소년분야=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ㆍ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232개소로 확대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6명으로 100명 늘어난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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