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신 내림을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소방서 추산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