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통신사간 무선통신망 로밍, 와이파이 개방 - D급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정부가 직접 점검 -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 소화설비 설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타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D급 통신국사를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를 직접 점검하고, 일반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D급 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ㆍ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통신재난 대책은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서울 서대문ㆍ마포ㆍ용산ㆍ중ㆍ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통신 대란이 장시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ㆍ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난지역에서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ㆍ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 시설인 AㆍBㆍ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통신ㆍ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등급지정 기준ㆍ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ㆍ확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대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또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