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10시 45분께 차를 몰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 한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문구용 칼을 경찰관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흉기를 계속 휘두르자 전자충격기를 사용, 제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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