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올해(3.69%)보다 2배 오른 7.5% 이상 확대됐다.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 동으로 1㎡당 9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관련이 없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평균 7.52%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3.69%)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36%), 경기(9.25%)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울산(-0.21%)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2.87%)의 두 배가 훌쩍 넘는 7.56%였다. 서울(8.51%), 대구(8.40%) 등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단위 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 동으로 914만원에 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살던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632만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9만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2144만원)이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0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2만원) 등 순이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yi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