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 1.5% 인상 반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5970원을 더 늘어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2018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볼 때 이달 25일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 × 1.5%)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660원이 오른 92만4542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였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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