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 중 1명 임금인상 효과…주휴수당 안주면 법위반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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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많게는 501만명으로 역대 최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상당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주휴수당까지 부담하게 돼 ‘이중쇼크’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일일 최저임금은 6만6800원,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규정돼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최저 일급은 6560원까지, 월급은 17만1380원까지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월급에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25%에 달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64.3%, 농림어업 62.2%,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0.3%, 도소매업 35.9% 등이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골목식당 편의점 등 영세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이상 오른데다 주휴수당 부담까지 떠안게 돼 ‘이중쇼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간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과 그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논란이 되고 정부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이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2년간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55%에 달하고 영세 사업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인건비 13만원씩을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인당 15만원을 보조받게 된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사업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으로 사회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 실제 내야 할 사회보험료는 월 1만7000원 수준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