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협회장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 충격” -“방검복 입을 수도 없고…보복 두려움 탓 신고 힘들어” -“반의사 불벌죄 한계…제도 개선ㆍ인식 변화 절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국회ㆍ법원에 설치돼 있는 보안검색대를 진료실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료인들은 ’앞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대집(47)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북삼성병원 의료인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의료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살해당한 것 같은 비통함에 빠져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보호 장치가 ’열악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서 “보통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아는 사람도 많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인이 고소ㆍ고발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신경써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의료인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통과된 법률안이 이름 그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경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진료실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를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응급실 내에서 주취자에 의한 의료진 폭행이 다수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의 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12조 3항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서 벌칙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ㆍ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최 회장의 언급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의사를 대상으로한 폭행시 처벌 유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 회장은 이에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두 가지가 모두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내 폭행은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환자 진료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한 의료계가 나설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와의 신뢰 관계도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의사가 방검복을 입고소 진료를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진료를 보던 정신과 의사 A(47) 씨가 환자 박모(30)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료 중 박 씨가 흉기를 꺼내자 당황한 A 씨는 진료실 밖으로 도망쳤지만, 흉기를 들고 쫓아온 박 씨는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A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께 사망했다.
A 씨는 자살방지를 위해 힘써왔던 인물이었다. A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다”라는 문장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됐다. 때문에박 씨의 범행은 더욱 큰 공분을 샀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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