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으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한다.
신경정신의학회 한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게 유족들의 유지”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면서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목숨을 잃었다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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