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검찰이 자녀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소환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지난달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도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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