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안전 위한 대책 마련 예상 -병원과 정부 모두 필요성 공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고(故)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기가 돼 의료진 안전장치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교수가 지난 12월 31일 사망한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 마련된 임 교수의 빈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찾아 고인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총리는 “임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임 교수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각성해 의료인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 역시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들은 모두 사후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예방 부분은 부족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예방을 위해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연구해 이른 시일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 교수를 애도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구성,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관련 법 개정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진료현장에서 분명한 폭행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접근에 대해서 의료진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절대 개인의 힘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 중 뒷문, 비상벨, 전담 안전요원을 모두 갖춘 곳은 서울대병원 뿐이다.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같은 큰 규모의 병원들도 의료진의 대피 공간이나 뒷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병원 자체적으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 조속히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수 유족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뜻을 밝히며 조의금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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