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0.069% -충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개최 방침
[헤럴드경제]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이 높아진 가운데에서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적발된 일이 벌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작년 12월31일 오후 10시20분께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음주운전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김 경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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