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체감성과 잰걸음 일감 몰아주기 관행변화도 주목
임기 절반을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최우선 과제는 ‘공정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새롭게 도입된 ‘갑을관계 개선대책’은 총 44건이다. 하도급법 관련 대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맹사업법 14건, 대규모유통업법 11건, 대리점법 4건이었다.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합과 보복 조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경제의 기틀을 짜고 있는 공정위는 올해도 이같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대 현안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다. 1981년 제정된 이후 처음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도구로 악용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는 김상조호(號)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랜 기간 공들인 만큼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입법’을 첫번째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순조로운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처음부터 입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안을 마련했다. 특위 권고안보다 규제 강도를 낮췄고,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계속해서 입법화에 진척이 없다면 공정위는 ‘일부 개정안’이라는 차선책을 택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 방어권 확대 관련 조사 절차 개정,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며 “견해 차이가 적은 부분부터 논의한다면 입법화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입법 과제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기술탈취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하도급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갑을관계 분야 관련해선 관행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은 회사가 중소ㆍ중견기업에 일감을 개방했는지를 계속 추적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지난해 입법 성과가 있었던 갑을관계 개선대책을 올해 현장 적용에 힘쓴다는 계획도 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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