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갔다.
양예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면서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짧은 숏커트에 검은 코트를 입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예원은 앞서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예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예원이 ‘자발적’으로 노출 사진을 찍고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한 남성은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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