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온라인뉴스팀]경찰관의 관행적인 뇌물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빈 변호사는 24일 ‘뇌물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라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논문에서 전국 경찰관 5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발각 가능성을 묻는 5점 척도 문항에서 뇌물수수는 4.1686, 수뢰후 부정처사는 4.2902, 알선수뢰는 4.2471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3.678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4.0412, 수뢰 후 부정처사는 4.2804, 알선수뢰는 4.1902로 높게 나타났지만 관행적 향응 수수는 3.4059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경찰관은 뇌물수수에 대해서 86.4%, 수뢰 후 부정처사는 90.1%, 알선수뢰에 대해서는 90.1%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관행적 향응 수수는 60.1%만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이처럼 소액의 향응 수수 사례는 실제 발각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발각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넘어가 형사 사건화되는 사례가 적어 음지에서 많이 저질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씨는 “소액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든 금전 및향응 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도화하면 경찰관의 소액 향응 수수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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