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서 동료 자리 비운 사이 사고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달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A(49) 씨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팔 부위가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종이를 리와인더로 감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은 원래 2인 1조로 진행되나, 사고 당시 A씨 외 다른 작업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작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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