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프장 이사 재직시…급여 명목 금품 수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에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특검에서 확인된 드루킹에게 200만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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