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는 가입 첫해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가입한 다음 해에는 수수료의 70%를, 그 다음 해에는 3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기간을 따지지 않고 수수료의 절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p, 5억∼10억원 구간과 10억∼20억원 구간은 각각 0.04%p와 0.02%p씩 인하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도 최대 0.07%p,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최대 0.09%p 내리기로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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