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구와 감봉 수준 처분 그쳐 복귀 -‘아직 검찰 수사 진행중’...논란될 듯

[헤럴드경제]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법관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은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받았다.

박상언ㆍ정다주ㆍ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6개월만에 재판에 복귀한 것이다.

이들에게 내려진 추가적인 징계 처분은 각각 감봉 4~5개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직기간이 지나더라도 재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관들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처럼 재판에 복귀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징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