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내를 경찰서로 데려와 “마약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남편이 되레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이튿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 부인이 마약을 했다며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부인이 펄쩍 뛰면서 “마약 한 사실이 없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남편은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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