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인천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피고발인 A 씨는 현직 조합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67건(전체 선거인의 92.5%에 해당)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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