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가 “고소장을 보여 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피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피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그는 방어권을 위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여신도 4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끝낸 경찰은 애초 지난주 김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로 조사 시기를 연기했다.
경찰은 고소인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고소장 내용을 김 목사에게 제공한 뒤 다음 주께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정보공개 대상인 국가기관이다.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 여성 신도들은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청년부를 담당해 왔던 김 목사가 “10대 때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 조사는 모두 끝났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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