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상한액 국민연금 468만원…공무원연금 절반 수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버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내고 나중에 연금을 더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높여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비해 턱없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도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 468만원(2018년 7월현재)의 2배 가까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노후준비를 내실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전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3.5% 정도(2018년 기준)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예컨대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200원)를 낸다.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간 묶여 있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고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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