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 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형 받았구나” “에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복용한거였어?” “에이미, 이제 제대로 사세요” “에이미, 마약을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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