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2500대)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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