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가슴을 흉기에 찔린 50대가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의 가슴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41·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0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지인 B(50·남)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해 A씨의 얼굴을 폭행한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B씨가 윗옷 왼쪽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때문에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B씨는 이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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