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전후로 美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車 관세 부과 보고서 제출 - 업계, 3가지 가능성 예측…모든 수입車에 20~25% 관세 부과시 韓에 큰 타격 - 무협 “민관의 전략적 협력 대응 중요…한미FTA 개정협상 내용 강조해야”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 [헤럴드DB]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오는 19일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를 전달받으면 90일 이내에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세 가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별도 협약이 없는 모든 수입차에 20~25%의 관세 부과(1안) ▷자율주행차ㆍ커넥티드카ㆍ전기차ㆍ공유차 유관 기술 ‘ACES’에만 관세를 부과(2안) ▷1안과 2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3안 등이다.

이는 웬디 커틀러 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가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예측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1안이 최악이다. 2017년 기준 연간 자동차 수출량의 40%(104만2775대)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국내 자동차 산업 부문의 총 생산은 8%,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1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반면 EU, 일본은 그렇지 못할 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려 무역확장법 232조가 기회 요인이 되는 셈이다.

국제무역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대수 감소율(22.7%)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감소 대수로는 일본이 연간 42만대로 가장 많고, 한국이 16만대, 독일이 15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대수는 일본이 196만대, 한국이 72만대, 독일이 71만대 등이었다.

2안이 실현될 경우엔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대다수가 내연기관 승용차인 만큼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부품 분야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232조 최종 조치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와 달리 한미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이미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최근 합의한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업계도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 연달아 접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제너럴모터스(GM) 수석부사장 등을 면담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도 작년 9월 승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 행정부, 의회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호혜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올해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을 선택, 행사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의 관세부과 검토 이슈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