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 특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그간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아 국회를 제집처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국회 직원도 아닌 박순자 의원의 아들에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입법 보조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원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제집처럼 드나들던 국회에서 나와 출입증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순자 의원은 아들의 논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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