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혼연령 상승의 문제와 함께 고령임신으로 인한 불임·난임, 계류유산과 습관성유산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고운맘카드를 통해 출산 전 몸 관리부터 산후조리까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운맘카드는 산부인과 외에 한의원에서도 산후한약, 유산 후 한약, 산후풍 관련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 지원, ‘고운맘카드’ 2013년 4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되었다. 환자들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고운맘카드는 지정사용처 한의원에서 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1회 임신으로 인한 이용범위는 50만원이며 다둥이는 70만원까지이다. 고운맘카드 발급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진단확인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이고, 적용 질환은 초기 임신 중 출혈, 임신 중 과다구토,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이다. 지원금 1일 사용한도 제한이 폐지되어 잔액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고운맘카드는 임신초기 입덧과 출혈, 출산 후 산후조리약, 모유부족 등의 치료, 산후풍증세의 치료와 예기치 못한 유산후의 조리에도 사용가능하다. 건보공단에서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가 완료되면 진료한 임산부로부터 고운맘카드로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로 임신 출산 관련 진료 받을 수 있는 우먼닥 네트워크 만 35세 이상의 산모는 여성생식기능의 저하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임신준비부터 산후관리, 유산 후 몸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많은 고령임산부들이 불임이나 계류유산 등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고령임산부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여성질환 진료를 위해 전국의 여성질환 치료 한의원들이 모여 ‘우먼닥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우먼닥 한의원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여성질환 치료 한의원을 검색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우먼닥 네트워크 소속 한의원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위해 ‘고운맘카드’ 사용도 가능하다. 이밖에 우먼닥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먼닥 네트워크에 가입을 원하는 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움말: 우먼닥 네트워크, www.womandoc.co.kr,>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