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감축 로드맵ㆍ한중협력안 마련…전담기구 연내 출범은 불투명
[헤럴드경제=배문숙ㆍ정경수 기자]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긴 미세먼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은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또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도 부진해 미세먼지특별법이 반쪽짜리로 시행됐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길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위 위원들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당연직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위촉직인 민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및 정책 조정ㆍ지원, 국민건강 관리 및 국제 협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특별위는 대책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국외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환경부에서 보고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2022년까지 11만6000t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올해 ㎥당 21.5㎍에서 2022년까지 17~18㎍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별위는 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조정되는 발전소를 현재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방안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특별위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원인을 규명할 미세먼지센터는 출범하지 못했고 미세먼지 배출을 단속하는 지자체들은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체계는 아직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미세먼지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규모와 인력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 개발부터 미세먼지 원인 분석까지 외부 용역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중요한 사업을 용역으로 한다면 향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환경부 산하 전문기구가 서둘러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제한 조건과 과태료 등을 담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외 광역단체는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을 지원하고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