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고객의 사고차량을 인수해 수리한 후 되팔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에 대한 이력 공개 및 수리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와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손 차량’이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들 차량 상당수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해당 정보를 얻기 힘든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꾸준히 증가한 자동차 보급률과 달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만3051건, 2011년 5만9802건, 2012년 5만3901건 등 매년 5만건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보험사 전손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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