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이번 처벌불원서 제출로 손 의원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냈다.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불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 전 사무관 비방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총 3건이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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