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로선 처음이다.
화재 등 위기상황 시 몸에 벨트를 매고 내려오게 하는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법 상 소규모 주택에선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구는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을 받아 연내 약 600가구를 시작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최원혁 기자/cho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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