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대상…새누리당 추천권 없어도 정당 -‘공정재판 권리 침해’ 주장 최순실 주장 2년만에 기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순실(63) 씨가 자신을 수사한 박영수(67)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 씨가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최 씨는 특검 임명 과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만 후보자 추천권을 주고,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지는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를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내 여당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정한 것을 두고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이나 기타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특검법 발의와 표결까지 입법과정에 참여했고,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 씨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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