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월 30일 직후 성 부장판사의 출퇴근길에 법원 방호원을 동행시켰다.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가 실시된 건 올해 처음이자 성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신변보호 조치는 성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신변보호는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 성 부장판사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조화가 배달되기도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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