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9인 ‘부동산 상담관제’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의 부동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상담관은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 계약ㆍ해지, 주택ㆍ상가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계약 전반을 상담해주는 것이다.
상담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에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안에서 이뤄진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방문 또는 전화(02-2127-4193), 팩스(02-3299-2635)로 예약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가 추천한 공인중개사 9명을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궁금증 등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부동산 상담관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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