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 지난 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당연히 우리는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석 신청서를 본 뒤 입장을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1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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