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자본금 조건 등 자격이 미달하는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이달중 말소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선수금·보상금 지급능력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피해구제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는 한편 권리 구제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 의무도 강화한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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