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11형사합의부는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싣고 다니는 픽업기사인 A 씨는 지난 7월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전 동거녀 B(37ㆍ여) 씨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와 올해 1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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