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5)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당시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막 내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김 검사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음주 측정한 뒤 석방됐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과거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김 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추돌사고를 낸 서울고검 정모(62) 검사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상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95%가 나왔다.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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