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번째 음주 운전을 한 이 검사는 해임 징계 위기에도 놓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뉴스1이 보도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검사는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김 검사는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검사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끔 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속한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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