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재도전 日SNK 무형자산 IP 앞세워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일본 게임회사 에스앤케이(SNK)가 무형자산까지 순자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이색 상장을 택했다. 의결권도 예탁증권(DR)을 통해 행사하도록 했다.
SNK는 지난해 12월 철회한 상장 절차를 다시 밟는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이 회사는 ‘킹오브파이터즈’(킹오파), ‘메탈슬러그’ 등 게임 지적재산권(IP)를 활용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킹오브파이터즈, 사무라이 등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를 기반으로 라이센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 안팎이다. 지난해 말엔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 출시한 ‘사무라이쇼다운:롱월전설’의 IP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SNK는 주가순자산배율(PBR)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출했다.
회사 측은 “라이센싱 사업은 IP 가치에 따라 창출 가능한 수익규모가 달라진다”며 “자기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BR로 기업 가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SNK는 지난해 12월 상장을 시도했을 때만 해도 주당순자산(BPS)를 산출하며 무형자산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무형자산을 포함해 계산했다.
증권사 한 게임 애널리스트는 “무형자산은 청산가격이 산출되기 어려워 이를 빼고 BPS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브랜드나 기업 지식가치와 같은 무형자산이 점점 재무제표에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도도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NK는 주식예탁증권(DR) 발행으로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SNK의 원주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DR 형식으로 발행, 상장되는 구조다. 원주와 DR의 비율은 1대100이다. 전환비율로 인해 100 DR 미만의 보유자라면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때는 다른 소유자와 DR을 합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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