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가구 피해 분석 품질ㆍAS 불만이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서울 용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로 소파를 구매했다. 인터넷상 상품 설명과 달리 소파가 딱딱해 착석감이 좋지 않아 구매 나흘 만에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제품이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소파를 만드는 주문 방식 때문이었다. A씨는 기존에 없던 디자인이나 소재로 주문한 것도 아닌 이상 이 소파가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매가 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접수된 3206건의 가구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였다.
특히 최근 들어 가구 피해구제 사례 중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전체 피해 건수 중 전자상거래로 산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7년 51.1%, 올해 54.4%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 등 의자류가 24.1%(38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류(22.9%ㆍ366건), 기타 가구류(17.7%ㆍ282건), 책상 및 테이블류(15.6%ㆍ249건), 장롱류(15.1%ㆍ242건) 순으로 피해가 잦았다.
피해 사유로는 균열이나 뒤틀림, 흠집 등 품질ㆍA/S 관련 내용이 47%(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나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4%(702건)로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구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3명(58.6%)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38.8%)와 40대(27.1%)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구 판매업체는 철저한 품질 관리과 사후 서비스 강화해야 한다”라며 “소비자 역시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매할 때 A/S 기준과 청약철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배송된 가구의 하자를 배송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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