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 의원이 지난해 2월 8일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두순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이 일절 금지된다.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제한될 전망이다.
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수 십명의 범죄자를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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