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의혹 전반 확인중인 경찰 “아직은 내사단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사실이 진술 등을 통해 여러차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론 난 이유를 캐겠다는 의지다. 수사 대상은 종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등 황씨가 조사를 받았던 경찰서 근무자들이다. 경찰은 황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2015년 종로경찰서의 황하나(31) 씨 관련된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아직은 황씨의 아버지 등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서만이 내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앞서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경찰청장과 아주 친한 관계라고 말한 것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황씨를 수사했던 당시 경찰서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황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수사대는 2015년 당시 관련 수사기록을 재분석중이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황씨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조치 했다. 검찰은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반려 이유를 마약 투약이 이미 3년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지인과 나눈 녹취록에서는 ‘부장검사’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황 씨는 2015년 9월 당시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은 A씨와는 다르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 씨가 재벌가 손녀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범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정작 마약을 제공한 황 씨는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이다.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무겁게 처벌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황 씨나 황 씨 가족들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사진설명> 황하나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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