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의자 매단채 19.3m 도주 -알고보니 렌트카 ‘타인명의 도용’ -동종전과 포함 30범, 10건의 수배내역 있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불법 렌트카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전과 30범 ‘음주뺑소니 피의자’가 경찰의 전국 수배 끝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 렌트한 차량으로 피해자 B(33) 씨를 차로 쳐 상해하고 도주한 (도주치상, 점유물 이탈 횡령) 혐의로 피의자 A(30)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 52분께 송파구 문정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될 정도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차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9.3m를 주행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후에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주변 CCTV 약 20대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탑승했던 차량의 번호를 확인했다. 하지만 A 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를 빌린 상황이어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용의자 주변인 탐문수색, 사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잠복근무를 진행하면서 A 씨의 신분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 전과가 30범에 달했다. 본 건 외에도 10건의 수배내역이 있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전국 수배를 내렸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 대천항 해양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A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 치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뺑소니범의 검거율이 높아졌다”면서 “교통사고는 과실이지만 뺑소니는 고의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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